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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 HR/HR

포괄임금제요? 그건 포괄임금제가 아니에요!

by newand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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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야근을 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다,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야근을 해도 근로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마치 마법의 단어처럼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오만가지 다 포괄되어 있으니, 정해진 연봉 외에는 줄 것이 없다~는 식으로 악용되어온 표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자칫 잘못 활용하였다가는 그건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불법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올바른 포괄임금제는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우리는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를 하기로 정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정근로시간만큼만 근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회사 일이라는 게, 사람 일이라는 게 꼭 그렇게 이상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포괄임금제는, 미리 기본 연봉 상에, 일정분의 제수당을 포함하는 임금제도를 뜻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주로 어떤 경우에 활용될까요?

 

첫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근로시간이 상황에 따라 너무 탄력적이거나, 아니면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뜻해요.

 

둘째, 야근이나 휴일근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업무일 경우입니다. 물론 법적 한도 내에서 이겠지요? 매번 연장근로 수당 등이 발생하니, 미리 연봉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고요. 

 

셋째,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휴게시간을 불규칙하게 가지거나 할 수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파악이 어렵겠지요

 

 

 


 

맨 위에서 말씀드렸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얼핏 생각하기엔 그럴 수 있겠지만, 적법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상에 정확히 몇시간만큼의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포함되고, 이로 인해 얼마만큼의 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는지를 명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포괄임금제에요, 면접에서 설명했는데요?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 이렇게 명시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미리 받았다고해서 무한정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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