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하고 - HR/HR

육아휴직급여제도, 22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by newand 2022. 2. 2.
728x90

 

 

 

3+3 부모 육아휴직제라는 것이 신설되었다고도 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육아휴직급여가 상향되었다고도 합니다. 

 

 

많은 직원분들이 관련하여 궁금해하실 텐데요  

담당자분들께서도 미리 참고하셔서 정확한 안내 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211231) 「육아휴직급여」 업무처리지침_업로드.hwp
1.89MB

 

 

또한 관련하여 세부적인 실무 지침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의 해당 링크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육아휴직(부부 동시)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퀵하게 알려드리자면

 

이번에 신설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위에 올려드린 자료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0x1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