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다소 파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장 며칠 후의 판결에서는 또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긴장하고 제도를 재정비하거나, 판결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도 아니고,
왜 갑자기 대법은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것이며, 이어진 다른 판례들은 무효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 임금피크제의 유형,
- 최근 판결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함께
-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유효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세 가지 이상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1. 정년 유지형 : 정년 연령은 그대로 둔 채, 일정 연령 이상부터 임금 하락 구간만 지정
2. 정년 연장형 : 정년을 연장함과 동시에, 일정 연령 이상부터 임금 하락 구간을 지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당수 기업들은, 2014년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만 55세 → 만 60세) 적용 시점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요.
그 외에는 재고용형 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유형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가장 핫했던 대법 판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케이스였고요,
대법원은 연령 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고령자 고용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 판단했습니다.
즉, 정년이 되는 연령은 그대로 두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한 것인데요.
사실 임금피크제의 핵심은 단순히 해당 연령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생산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여 임금을 줄이고,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감안한 데이터 중 하나로 '생산성 감소'에 대한 반증 사례도 제시되었다고 하지요,
즉 임금 피크제 연령의 생산성이 오히려 그보다 적은 연령인 51~55세 대비 높았다고 합니다.
즉, 임금을 삭감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임금 삭감만 있었을 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고 보았다 하네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최초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기준을 제시한 것에 있어요.
총 4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임금피크제의 타당성 - 도입의 필요성?
2.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의 정도 - 과도한가?
3. 불이익에 대한 보상 적절성 - 불이익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조치가 있는가?
4. 임금피크제를 통해 감액한 재원의 본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 다시 인력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쓰였는가?
지금까지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판단이 주로 '도입 절차의 정당성', 즉 적절한 동의 절차를 거쳤느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위의 4가지 유효성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즉, 임금피크제를 통한 감액 수준이 과도한지,
그리고 임금피크 대상 직원들에게 감액에 상응하는 근로시간 조정이나 업무량 조정, 또는 재취업 교육 등의 다른 부가적인 이점을 제공하였는지,
감액한 재원을 신규 채용 등에 재투자하였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요구하게 될 수 있겠어요.
최근 삼성전자 노조도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요.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요,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10%씩 감액률을 적용하였지만
이후에는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조정, 임금 감소율도 5%씩으로 낮추었었다고 하지요.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들이 이처럼 줄지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거나, 다른 회사들과 유사한 제도를 활용하였더라도,
젊은 조직이라 임피제 적용 대상 직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회사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해지는 시점이네요.
'일하고 - HR > H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용 시 필수! 채용서류 반환 고지 (+청구서 양식) (0) | 2022.12.11 |
---|---|
스톡옵션(Stock option) 간단히 이겁니다 (0) | 2022.10.05 |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매뉴얼 (0) | 2022.04.06 |
육아휴직급여제도, 22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0) | 2022.02.02 |
2022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0) | 2022.0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