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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 육아휴직제라는 것이 신설되었다고도 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육아휴직급여가 상향되었다고도 합니다.
많은 직원분들이 관련하여 궁금해하실 텐데요
담당자분들께서도 미리 참고하셔서 정확한 안내 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또한 관련하여 세부적인 실무 지침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의 해당 링크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육아휴직(부부 동시) (ei.go.kr)
퀵하게 알려드리자면
이번에 신설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위에 올려드린 자료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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