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금피크제가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사 담당자들 중에는 아마 해당 판결에 대해 놀라워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임금피크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점에서 차별이라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피크제는 무엇일까요?
임금 피크제의 'peak'는 바로 정점을 뜻하는 영단어입니다.
정점이라 함은, 찍고 내려가는 이미지를 연상시키지요?
우리는 통상 시간이 지날수록 숙련도 쌓이고, 전문성도 쌓일 것을 기대합니다.
그에 따라, 더 많은 성과를 올릴 것이라 기대하고, 그에 따라 보상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조직들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보상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보상을 더 오래 받게 될 텐데요,
이로 인해 연령이 높고 근속이 높은 직원들이 고용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피크 연령)이 지난 직원들의 임금을 일정 비율, 혹은 일정 금액 줄이고,
대신 정년까지 고용은 보장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직원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정년 전 특정 연령부터 일정 비율의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 혹은 55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감액하는 등...
정년까지 보장하는 것, 법적 정년 이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 혹은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것 등...
회사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지요.
이에 대해, 최근 판결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해당 판결의 대상 기업은(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단순히 임금피크제만 적용한 사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시,
불이익 변경임에도 불구 그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보기 힘들었다고 보았다 해요.
또한 직급 정년제를 함께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직원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직급별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해당 직급에서 수차례 승진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단계별로 임금을 축소토록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적용 대상이 된 근로자들의 연령도 현저히 낮았다고 하지요
다른 기업들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와는 달리, 근로자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합니다.
제도 설계에 있어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인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사례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이 이후 어떤 판결들에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만
임금피크제 그 자체가 차별이다,라고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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