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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 HR/HR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이것이 궁금하다! (고용노동부 Q&A)

by newand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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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일 꿀과 같았던 광복절 대체 공휴일 잘 보내셨나요?

짧았던 3일 연휴 뒤에 찾아오는 화요일 유난히 힘드셨을 텐데요

 

하지만 다음 휴일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휴일에게 대체공휴일이 주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실무자들께서는 혼선이 없도록 아래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잘 숙지하도록 합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의 내용을 볼까요?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 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 제2호, 제4호, 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로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복잡해 보이지만 2호를 먼저 볼까요?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는 설날 연휴, 추석 연휴입니다. 아하~ 설(구정)/추석 연휴가 토/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이 주어지는군요. 

 

 

1호는 어떤가요? 제2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공휴일이 뭔지 알아볼까요?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5월 5일(어린이날)

 

 

아하, 위의 5개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이 주어진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성탄절)의 경우에는 공휴일임에도 불구 대체공휴일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셔야 실무 시 혼동이 없으시겠지요?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대체공휴일에 대한 자세한 Q&A 를 배포하였습니다.

 

첨부된 파일 확인하셔서 공휴일에 대한 명확한 이해! 를 가지고 업무도 진행하시고, 

또 휴식도 잘 취하실 수 있길 ^^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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