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확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에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게 될까? 하는 반응도 많았고, 혼란도 예상되었었고요,
물론 도입 초기에는 정~말 말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다들 적응이 된듯 합니다.
야근이 미덕이고, 초과근로가 미덕이던 기존의 많은 보수적인 기업들 조차도
대외적으로는 저녁있는 삶을 표면적으로라도 표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바뀐듯 합니다.
이러한 주 52시간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달리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채용이나 비용적 부담을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많은 제도들이 이렇게 회사 규모별로 적용 시점을 달리하여 적용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 50인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
그리고 올해 7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 되었습니다.
즉,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관계 없이 말이지요.
그리고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당연히 지급해야 하겠지요?
여건 상 바로 적용이 어려우니 계도기간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계도기간을 따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치고 있지 않은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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