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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올해 3월 발간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 관련 최신 안내 자료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최근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요.
기존에 2주 이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한계를 경영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하였고
그 결과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법제화 되었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뿐!
평균적으로는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 기억해주시고요,
최신 자료 꼼꼼히 살피셔서, 놓치는 부분 없게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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