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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 HR/HR

파견과 도급 기본 개념 확실히 알아두자

by newand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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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불법파견, 도급,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파견은 무엇이고, 도급은 무엇인지, 둘은 무엇이 그렇게 다른지!

 

아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중심으로 설명드릴 테니, 머리에 쏙쏙! 외우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파견이란?

 

파견(Dispatch)의 경우에는, 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파견회사와 사용사업주 간 파견계약을 맺습니다.

이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회사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누구와 근로계약을 맺었을까요?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근무는 어디에서 하지요? 파견회사가 아닌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한다는 부분이에요.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게 됩니다.

 

 

 

도급이란?

 

도급(Subcontract)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64조)

 

조금 더 들어가면 '수급인', '도급인'이라는 표현을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수급인'이라 함은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는 회사! 

그리고 '도급인'이라 함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빵을 만들 줄 몰라서, 빵집과 도급계약을 맺는다 하면

저는 도급인, 빵집이 수급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서 받은 업무를 수행하려면,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빵집에 제빵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즉, 수급인은 도급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도급인은 수급인에서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휘와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일의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의무와 보수 지불 책임만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빵집과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빵집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지휘와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파견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는다 한 것 기억하시죠?

 

 


 

불법파견은 뭘까요?

 

도급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파견'에 해당한 경우(즉, 해당 근로자에게 명령, 지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법 파견에 해당하여, '파견 계약'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는 불법파견의 하나의 종류이고요, 위장도급이라고도 들어보셨지요? 

 

불법파견이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 이외의 모든 파견을 말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지요?

 

파견근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 직접 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직접 고용을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파견 근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직접 고용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가지 단면일 뿐입니다.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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