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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최근 큰 이슈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이기도 하지요?
경영자총연합회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언론에서도 이맘때면 늘 시끌벅적하곤 하지요
도대체 최저임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매년 결정을 하는 걸까요?
최저임금(最低賃金 , minimum wage)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을 말한다. (출처: 실무노동용어사전)
임금이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만,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이보다 더 낮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는 임금입니다.
강제한다는 표현이 뜻하듯,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지요.
꼭 지켜야만 하는 최저임금, 함부로 결정할 수 없겠지요?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별도의 글로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기 전, 올해 최저 임금은 얼마였을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이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입니다.
전년 대비 5.1%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월 소정 근로시간 시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소정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인 경우에는, 209시간 * 9,160 = 1,914,440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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