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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 HR/HR

취업규칙 변경 후, 신고 tip!

by newand 202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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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업규칙 신고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고,

궁금해하실 법한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서 말이지요.

 

하지만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많은 법령이 개정되며, 취업규칙 상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도 있었지요.

대표적으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있었지요.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감독 시에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고,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문제시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먼저, 취업규칙의 신고 의무에 대한 근기법 조항을 간단히 알아볼까요?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 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 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필수로 변경, 신고'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은 사실 사업장 상황이나 기존 취업규칙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무사 자문을 받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취업규칙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사실 이 앞단에 더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취업 규칙 변경'인데요.

 

단순히 문서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적법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근로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겠네요. 

 

이 내용은 그 자체로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 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다시 돌아가,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1. 취업규칙 신고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참고!

  -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날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2. 취업규칙 사본 

   - 새로 신고하고자 하는 취업규칙 전체버전을 한부 준비합니다. 

 

3. 취업규칙 신,구 대비표

   - 취업규칙 중 새롭게 변경하는 조항만 추려내어, 기존 -> 변경안을 확인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4. 과반수 의견을 들었거나 과반수 동의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이 자료가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적법한 변경절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소 복잡할 수 있어 별도로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필요 자료들이 준비되면 지방 노동청에 직접 방문합니다. 

 

필요 준비서류들이 갖춰져 있는지 접수하시는 분께서 검토하실 거고요,

미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접수증'을 배부합니다. 

 

 

이 접수증은 잘 보관해 주시도록 합니다.

 

(혹시 그 사이에 근로감독 등이 있을 경우, 우리는 신고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접수 후 별도 보완 요구가 없었을 경우에는 신고 정상적으로 완료! 

 

접수 시 연락처를 남기고 오시게 되는데요,

따로 담당자에게 검토 시 문제사항이 있어 보완 요구가 없었던 경우에는 

신고가 잘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가 잘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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