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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 HR/HR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by newand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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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하기 위한 계약서이지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 그리고 임금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 혹시 빠진 것은 없을지 검토해보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첨부파일도 참고해주세요!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출처: 고용노동부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내용은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의 법에 미달되는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을 한 사실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작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종이로 인쇄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자 근로계약서'를 시스템을 통해 작성, 날인하여 근로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배부하면,

적법한 교부가 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적법한 교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잘 갖추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또 간과되기 쉬운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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