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하고 - HR/HR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by newand 2020. 9. 26.
728x90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년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일단 매뉴얼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드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200639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매뉴얼에는 크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예시,

그리고 직쟁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 그리고 기업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및 예시(예: 취업규칙에 필수기재사항, 진단 설문조사지 등)

등이 실려있으니 목차를 참고하여 자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자료를 보다 보니, 

 

작년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법이 7월 16일 자로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우왕자왕하는 분위기였던 기억이 나네요.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이고, 무엇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닐지부터...

 

회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충분한 예방과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많았죠! 

 

 

 

시행일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조직 내에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조금은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불합리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럼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많은 관행들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민감하게 되돌아보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의 혼란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해도, 결국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더디게라도 나아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럼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

 

-

 

 

매뉴얼 상에도 자세히 행위자, 피해자, 행위 요건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발간 이후 여러 케이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상 사 모두 그렇듯,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의견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 하나를 예시로 첨부드릴게요.

 

출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320x1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