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8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이것이 궁금하다! (고용노동부 Q&A) 8/16일 꿀과 같았던 광복절 대체 공휴일 잘 보내셨나요? 짧았던 3일 연휴 뒤에 찾아오는 화요일 유난히 힘드셨을 텐데요 하지만 다음 휴일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휴일에게 대체공휴일이 주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실무자들께서는 혼선이 없도록 아래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잘 숙지하도록 합시다. 제3조의 내용을 볼까요?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 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 제2호, 제4호, 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 2021. 8. 17. 근로시간 최신 규정 주요내용(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3월 발간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 관련 최신 안내 자료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최근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요. 기존에 2주 이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한계를 경영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하였고 그 결과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법제화 되었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뿐! 평균적으로는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 기억해주시고요, 최신 자료 꼼꼼히 살피셔서, 놓치는 부분 없게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1. 8. 3.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준수해야 합니다 사실 정확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에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게 될까? 하는 반응도 많았고, 혼란도 예상되었었고요, 물론 도입 초기에는 정~말 말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다들 적응이 된듯 합니다. 야근이 미덕이고, 초과근로가 미덕이던 기존의 많은 보수적인 기업들 조차도 대외적으로는 저녁있는 삶을 표면적으로라도 표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바뀐듯 합니다. 이러한 주 52시간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달리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채용이나 비용적 부담을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2021. 8. 2. 2022년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2022년 최저임금이 최근 큰 이슈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이기도 하지요? 경영자총연합회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언론에서도 이맘때면 늘 시끌벅적하곤 하지요 도대체 최저임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매년 결정을 하는 걸까요? 최저임금(最低賃金 , minimum wage)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을 말한다. (출처: 실무노동용어사전) 임금이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만,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이보다 더 낮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는 임금입니다. 강제한다는 표현이 뜻하듯,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지요. 꼭 지켜야만 하는 최저임금, 함부로 결정할 수 없겠.. 2021. 8. 2. 이전 1 ··· 5 6 7 8 9 10 11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