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특히 노동청은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지노위, 중노위는 인사 업무를 하는 분들 중에도 살짝 낯설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는데요
먼저 지노위는 '지방노동위원회', 중노위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의 차이가 그럼 무엇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간단히 공통점을 알아볼까요?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은 모두 '고용노동부' 산하의 조직입니다.
하지만 두 조직은 그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완전히 분리된다고 보긴 또 어렵지만요)
먼저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와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면 그 노사간의 이익, 권리 분쟁을 판정, 결정, 의결,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제로 노동법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분쟁'의 해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요.
주로 다뤄지는 영역으로는 부당해고 구제,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
또는 교섭이나 노조와 관련된 사항(노동쟁의 조정, 중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부당노동행위 등) 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위원의 구성인데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3자로 구성됩니다.
(합의제 행정기관)
노동청은 노동위원회와는 다르게, 근로감독과 관련된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형사처벌)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하면 처벌도 가능하게 됩니다.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고용상 성차별이나 불공정 채용 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부당노동행위와 같이 일부 사안은 노동청 노동위원회 모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진정은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시정, 즉 해결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
반면 고소는 사업주 처벌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더 강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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