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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 HR/HR

가장 핫한 주식 기준 보상,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

by newand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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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스톡옵션으로 대변되던 주식 기준 보상의 트렌드가 바뀐지도 수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과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한화, 쿠팡 등 다양한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이제는 국내에서도 흔하게 언급되는 제도 중 하나인, 

RSU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SU는 무엇일까요?

RSU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의 약자로, 

장기 성과 중심의 주식 기준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주식 기준 보상제도의 유형 중 하나이고요,

보상을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 주식을 어떤 기준으로 / 어떤 방식으로 /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곧 RSU의 설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RSU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톡옵션과 달리 부여 대상이나 수량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고, 지급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하다. (주주총회 결의 없어도 이사회 결의로만 지급 가능) 
  2. RSU는 직접 주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위해 주식을 미리 매입해 두어야 함(자사주 매입) → 주주 친화적 
  3. 주가와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현금성 단기 보상 대비 기업 가치 제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 유도, 장기 근속 동기부여 할 수 있음

 

 


 

흔히 주식 보상 하면 가장 익숙하신 것이 스톡옵션(Stock Option) 이실텐데요 

 

Stock Option과 RSU의 가장 큰 차이를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톡옵션: 특정 조건 충족 시 / 약정된 행사가에 /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  RSU: 특정 조건 충족 시 / '양도에 일정 조건 제한이 걸린' 주식 자체를 부여하는 것 

 

즉, 스톡옵션은 주식을 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주식을 사서 얻게 되는 차익이 보상이 될 것이고

반면 RSU는 주식 자체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부여한 주식만큼이 보상이 되겠지요. 

 

사실 실무적으로는 훨씬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만(신주 발행, 지급 대상, 부여를 위한 필수 절차 등)

 

스톡옵션과 RSU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별도 게시글로 드릴 기회를 따로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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