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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 HR/취업 Tips

수습기간이 있는 회사, 입사해도 될까요? 수습기간이란?

by newand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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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채용 공고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수습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분들께서 아래와 같은 부분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경력직을 채용하는데 왜 '수습기간'이 있는 것일까?"

 

"수습기간이 너무 긴데 이게 불법은 아닐까?"

 

"수습기간이니 근로계약서는 안써도 될까?" 등등... 

 

 

수습기간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취업을 함에 있어 우리는 수습기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습기간은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지원자를 일정 기간 동안 검증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영어로는 Probation Period라고 사용하니 크게 다른 뉘앙스는 아닙니다. 

 

 

 

서류에 인적성에, 면접까지 수차례 보았는데 또 검증을 한다니 지원자 입장에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단서가 따라 붙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채용 단계에서 확인이 어려운 여러가지 특성, 가령 기존 팀원들과의 융화라거나,

실제 업무 능력 등을 보다 신중하게 지켜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합해 보여 채용을 하고 나니,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기도 하다는 것이겠지요,

마치 사람도 사귀어 보아야 알고, 지원자들도 회사에 들어가 보니 막상 생각했던 바와 다르기도 한 것처럼요)

 

 

특히 경력직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습 기간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개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우는, 조직에 입사하자마자 즉각적인 성과를 창출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런 업무적 역량과 기술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는 채용 과정에서는 누구나 주장하겠으나

실제로 한 사람의 몫을 즉각적으로 해내지 못한다면, 조직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얼마나 둘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하, 그럼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즉, 수습기간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은 따로 없고,

3개월, 6개월, 또는 1년 그 어느 기간이라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채용 공고에서 사전에 명시하고, 근로계약 상에도 이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은 왠지 정식 채용이 아닌 느낌이니... 

거추장스럽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아도 될까요?

 

정답은 역시 아니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일반 근로계약서이지만 수습기간에 대한 기간을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꼭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습기간, 시용기간... 표현은 다양하지만 수습기간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점 한 가지 소개드릴게요. 

 

이러한 수습기간이 아무리 본 채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습 기간 내에 해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고 예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적법한 해고 절차를 위해서는, 해고일 30일 전 통보하거나, 그 이후에 통보할 경우에는 30일 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적용되는 점 주의해 주세요.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해고 예고 의무는 3개월 이상 근무 시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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