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계약과 연봉 계약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계약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각각 계약의 목적은 엄연히 다르므로, 잘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입사 시 체결하게 됩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을 미체결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은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 드렸듯, 근로 조건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형태, 임금, 소정근로시간, 기타 근로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임금의 경우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기본급, 인센티브, 제수당 등),
그리고 어떻게 지급하고,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등도 명시합니다.
이 중, 고용형태라 함은, 크게 정규직인지(흔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계약직인지(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이라 하면 계약 기간이나 근로 시간에 따라 다양한 구분이 가능할 것이구요!
반면 연봉 계약은 연봉과 그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음? 위에서 언급한 근로계약에도 '임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말이지요?
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연봉 계약을 또 체결해야 하죠? 내용이 중복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연봉 액수가 변화하기 때문이지요.
통상적으로는 매년 연봉이 오르기 마련이지요
(연봉이 오르는 방식과 인상분의 정도는 회사와 조직, 심지어는 같은 회사 직원에 따라서도 다르지만요)
다시 말해, 근로 계약과 달리, 연봉 계약은 매년 연봉의 액수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변화된 연봉과, 그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체결한다 하면, 연봉계약 기간 역시 1년이 되겠지요? (회사마다 계약 기간은 다르겠지만)
여기서 가끔 혼란을 겪는 분들이 계신데요,
나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연봉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내가 연단 위로 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취급받는 것인가? 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 계약의 기간, 즉 고용 형태(기간의 정함 유무, 있다면 언제까지인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해진 것이고!
연봉 계약은 그 임금액에 대해서만 새롭게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제'라는 것은 연단 위로 받기로 한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이지,
연단위 계약직으로 고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랍니다.
연봉 계약 기간에 도래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는
우리 회사는 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는다! 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연봉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이 불법인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연봉 인상의 내역을 서면으로 계약 체결하는 것이 가장 정석입니다만
최근에는 전자계약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는 e-hr과 같이 개인별 연봉 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이러한 시스템 등을 통해 개인별 연봉 인상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과 연봉 계약의 차이,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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