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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 HR/취업 Tips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최저임금 월급은?

by newand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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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지요?

2021년의 최저임금은, 1.5% 인상된 8,720원이라고 합니다.

 

 

사상 최저 인상률이라는 보도로 한동안 떠들썩 했었지요. 

 

그렇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직원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바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한 근로시간입니다.

이러한 소정 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 등도 포함이 되고요. 

 

 

파트타임 직원이시라면, 당연히 계약한 시간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파트타임이 아닌 전일제 근로자이시라면(full-time), 즉, 평균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직원이시라면, 

 

회사마다 소정 근로시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이 소정근로시간을 한달 209시간으로, 어떤 회사는 226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없지만, 243시간도 있었다고 하고요)

 

두 회사 중 한 회사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회사마다 토요일과 같은 휴무일을 유급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건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그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직원의 2021년 월급은?

 

회사의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1,822,480원, 226시간이라면 1,970,720원입니다.

(세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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