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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 HR/취업 Tips

수습기간은 무엇일까, 알아두어야 할 점은?

by newand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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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란, 근로자의 업무역량, 적응력, 성실함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경력직은 3개월 정도로 수습기간을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끔 경력직으로 이직하신 분들 중, 나는 정사원으로 채용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습기간이 3개월 있다더라! 하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수습'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너무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습기간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수습 기간에도 근로 계약을 해야 할까?

 

정답은 O 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대체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수습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될까? 

 

역시, 정답은 O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1년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수습후 계약 종료의 경우에도 30일 전 해고 예고가 필수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3개월 이내 근로 한자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이면서 3개월 이내 근무한 자인 경우일 때는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본채용 거부에 대해서는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무에 잘 맞는지 등에 대한 평가나, 성실하게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근태 자료 등등 말이죠.

 

미리 해고를 알리는 것과, 해고의 사유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해도 될까?

 

△를 일단 드릴게요.

수습기간에는 업무가 아직 미숙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조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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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일 것, 

2)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일 것,

3) 단순노무종사자(편의점 아르바이트생, PC방 종업원, 주유원 등)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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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법정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겠다? 안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기준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가장 빈번하게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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