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하고 - HR/HR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by newand 2020. 9. 3.
728x90

 

[고용노동부] 200819 (2단계)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hwp
0.04MB

 

8/19일자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된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반지를 위한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연장여부 발표를 앞두고, 아직 체크해보지 못하신분들이 계시다면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요,

아래의 카드뉴스를 함께 첨부드립니다. 

 

쉽게 내용 확인도 가능하시고, 임직원 안내 시에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듯 합니다! 

 

특히, 붙임2의 사업장 점검표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320x1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