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근로시간 개혁'으로 떠들썩한 주제인
주 최대 69시간 근무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후 많이 달라진 우리나라 산업계의 '일하는 문화'가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지,
이번 권고안이 정말 근로자들을 더 많이 일하게 하는 내용일지에 대해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었던 주 52시간제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일주일은 7일이다. 라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문장이 가지는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일주일에 연장근로를 주말/평일 무관하게 최대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에 + 연장근로 12시간 =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러한 주 52시간제는 갑자기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정말 일을 해야 할 때에, 긴급한 시기나 성수기에는 어쩌라는 것이냐에 대한 반발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연근무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유연근무제에 대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소개할 기회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살펴보자면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라도 더 많은 시간 일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단, 핵심은 그만큼 다른 시기에는 '덜' 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그 기간의 '평균' 근로 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무제한적으로 더 많이 하는 주는 100시간씩 할 수 있게 해준다 까지는 아니고요,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 2주단위 탄력근로제는 주 최대 60시간까지,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다만! 중요한 것은 주 평균 근로시간은 맞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바쁠 땐 정~말 많이 바빠도
다른 때에는 그만큼 더 많이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한 제도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 제약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난 12일 발표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의 주요 골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1주단위 12시간에 국한하지 않고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단위, 연단 위로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관리 단위를 분기 이상으로 길게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총연장근로시간'을 90%, 80%, 70%까지 감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매주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게 하겠다는 제도가 아니라,
그 기간 내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연장근로 시간 전체를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하게 하겠다는 게 제도 개정의 취지입니다.
다만, 본 권고안의 적용에 대해서는 우려 사항이 큰 상태인 듯합니다.
아무리 총량으로는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닐지라도 그 기간 동안 업무 과중이 너무 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은 69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휴일 연장근로까지 포함 시) 등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 듯해요.
아직까지는 제도 '권고안' 상태이고, 이를 기반으로 입법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장치 또는 보완책이 언급될 런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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