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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 HR/HR

나의 퇴직금은 얼마일까? (feat. 퇴직금 계산기)

by newand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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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말 중요한! 퇴직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퇴직금의 개념과 계산 방법에 대한 이해를 쌓고!

 

그리고 간편하게 퇴직금을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퇴직 후, 더 나아가 은퇴 후에도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에 따라 퇴직 연금과 퇴직금으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익숙한 표현인 퇴직금이라 칭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에서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법적 기준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계속 근로연수'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종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하진 않겠으나, 일부 기간제 계약이 짧은 텀을 두고 반복된 경우에도 계속 근로로 간주하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보통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먼저, 30일분 '이상'이라는 것은, 30일분이 최저 기준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금 배수 등을 설정하여,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퇴직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표현이 약간 복잡하지요? 순서대로 간단히 풀어볼게요.

 

일단 평균임금은 정의에 따르면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하니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산정사유 발생일이라 하면, '퇴직일'과 같이 평균임금을 따져야 할 사유가 발생할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전 3개월'이 3~5월일 경우, 3/1~5/31까지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31+30+31=92일)로 나눈 금액이 되겠어요.

참고로, 3개월이라 해도 다 같은 3개월이 아니랍니다. '월력'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어느달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3개월간의 총일수는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임금의 총액'이란 무엇일까요? 

기본급 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무엇인지 가장 대표적인 것을을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직책수당

* 생산장려수당

* 상여금

*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등

 

 

다만!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3/12만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직전 3개월에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3개월 분의 지급 총액 산정 시에는 반영) 

 


 

 

퇴직금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해보았는데요,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네이버에도 검색하면 퇴직금계산기가 나오긴 하지만, 더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 추천드릴게요.

 

 

알아서 계산해 주는데 굳이 위와 같이 복잡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이고,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단순 계산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고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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