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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 HR/HR

해고와 권고사직, 무엇이 다를까? (퇴사의 유형)

by newand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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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장인이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겪게 되는 이벤트는 바로 '퇴사'입니다. 

퇴사란 즉 '근로 계약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의 의사에 따른 퇴사인지, 또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답니다.

 

그중에서도 많이 들어보았던 표현인 해고, 권고사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간혹 헛깔리는 분들이 계셔서요, 이 각각의 용어가 가리키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해고란 사용자(회사)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고 당했다'라고 통상적으로 표현되듯이,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경우에는 

회사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법한 절차'인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해고가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들 말합니다.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보함에 있어서도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인데요(예: 해고 예고)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부당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반드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고의 종류에는 '통상 해고'(정당한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 '징계 해고'(사규 등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함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 '정리해고'(경영상의 사유로 불가피할 경우 시행하는 인원 감축 등에 따른 근로 계약의 해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권고사직입니다.

 

사실 '권고'사직이란, 회사 측의 '권고'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회사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인데, 왜 해고와 다른 것일까요?

 

 

먼저, 해고는 위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당사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다수이겠지만요. 

법률적으로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고와 권고사직은 구분되지만, 

실업급여는 해고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질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회사 측에서 상실신고 시 '권고사직'으로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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