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취업규칙'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표준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취업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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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을 말한다.
사업장 내에서 직장질서와 근로조건을 집단적·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범이다.
[출처: 네이버 실무노동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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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의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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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출처: 근로기준법 제 93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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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업규칙의 제정 및 개정의 절차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파일을 수정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흑흑.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민감한 내용은 따로 있다!
추후 기회가 될 때 별도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표준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요?
위의 내용들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처음부터 제작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고,
또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들이 이를 어떻게 취업규칙에 수정 반영해야 할지도 막막하겠지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주고자, 그리고 올바른 취업규칙의 예시와도 같은 '표준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취업규칙에 혹시 빠진 부분은 없을지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마다 취업규칙은 각양각색이고,
이 파일의 내용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는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어디까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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