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1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하기 위한 계약서이지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 그리고 임금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 혹시 빠진 것은 없을지 검토해보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첨부파일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내용은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의 법에 미달되는 조건은 무효가 되.. 2020.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