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1 육아휴직급여제도, 22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3+3 부모 육아휴직제라는 것이 신설되었다고도 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육아휴직급여가 상향되었다고도 합니다. 많은 직원분들이 관련하여 궁금해하실 텐데요 담당자분들께서도 미리 참고하셔서 정확한 안내 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또한 관련하여 세부적인 실무 지침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의 해당 링크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육아휴직(부부 동시)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 2022.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