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떠올리면 '아 또 하냐'라는 생각에 머리가 아픈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매년 하는 것이라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라 그런 것 같아요.
1년에 한번 만나는 데면데면한 손님 같은...
게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용어들이 가득하죠?
세금과 관련된 용어들은 대체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내 피 같은 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이왕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한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면
연말정산이 도대체 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죠?
특히 이 글은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거나, 몇 번 해봤지만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해봅니다.
연말 정산, 무슨 뜻일까요?
일단 '연말'은 연말에 한다는 것이니 쉽게 넘어가 봅니다. (꼭 연말에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1년의 마무리 즈음 시작하여 연초쯤에 결과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산'. 무엇을 정산한다는 것일까요???
왜 그때그때 정산을 안 하고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늘 언급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도대체 무엇이고 각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매달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주체(보통은 직장)가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득세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우리가 얼마를 버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족을 부양하는지, 집은 있는지, 돈은 얼마나 썼는지, 카드로 썼는지, 현금으로 썼는지를 감안해서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조정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벌어들인 돈에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만큼은 당신이 써야 하는 거고,
당신이 이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볼게,라고 결정하는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졌지만, 이러한 '과세 표준'이 낮을수록 그에 따른 세금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위에서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조정'해준다고 표현했는데요,
이처럼 제가 벌어들인 '소득'을 조정해주는 항목들이 '소득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적은 세금이 책정되도록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항목들이 '소득 공제'입니다.
그럼 세액공제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소득공제를 거쳐 '소득세'가 부과가 될 텐데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소득세'에서 세금을 빼주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 빼준다니, 딱 들어도 빼면 뺄수록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요?
대표적으로는 주택자금 관련 이자, 월세 납부액, 연금계좌 납입액,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납부액, 기부금 납부액 등등이 있습니다.
항목이 소득공제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요, 각각의 항목에 따라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복잡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서(비과세 세액은 제외)
'소득공제' 항목들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가 결정되고,
이걸 다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최종 결정세액'을 결정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일정 정도의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내두었습니다.
이렇게 1년동안 낸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요.
아하, 그렇다면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간 비교를 해서,
이미 낸 돈이 결정세액에 비해 더 많다면 돈을 돌려받을 것이며
반면 낸 돈보다 결정세액이 더 많다면 돈을 더 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차감징수세액'을 보아서, +면 더 내고, -면 그만큼 돌려받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랑 -만 보면 되는 것이라지만,
어떻게 결정되는지 기본적인 논리는 알아두면 좋겠죠?
편의상 쉽게 설명드리고자 많은 부분을 간소화하였어요.
처음에 쉽게 개념을 잡고 나면, 이후에 조금 더 복잡한 설명들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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