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근로소득자들은 1월쯤 직장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시스템 입력이나, 서류 제출 등을 완료하셨을 거예요.
부지런하거나 궁금함이 큰 분들이 시라면, 아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내가 올해 얼마를 돌려받을지, 또는 얼마를 낼지 미리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12~2월에는 늘 뜨거운 감자인 연말 정산!
내년에는 꼭 돌려받으리라, 혹은 내는 돈을 줄여보리라 결심하지만
막상 한 해를 지내다 보면 흐지부지...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매년 조금씩 바뀌는 연말정산 정책도 정책이지만
사실 연 1회 하는 것이다 보니 일일이 기억하고 챙기기 어려운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11월 즈음 되면 포털 사이트 광고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연금저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연말정산에 좋다던데, 그게 뭐야?
연금 저축? 정말 연 얼마씩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하는 질문들도 서로 주고받곤 하지만
막상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금융이나 재테크 관련 검색은 정보도 그만큼 많지만, 광고도 너무 많기도 해요.
뒤로 가기를 눌러 뒤로 미루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막상 제대로 된 정보글을 찾아보면 그게 뭔지 복잡하게만 느껴지고,
연금저축도 펀드가 있고 보험이 있다는데, 뭐가 또 좋다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연금저축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냥 저축과는 무엇이 다르며,
언제, 얼마나 나에게 연말정산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나중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을 모으는 '저축'입니다.
이게 뭐야! 그냥 저축과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저축만 해서는, 우리가 그 돈을 어딘가에 쓸 것이라는 것을요...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만 많을까요?
어딘가엔 살아야겠죠, 아프면 치료도 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돈 쓸 일 투성이입니다.
당연한 말 입니다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돈 쓸 일에만 돈을 쓰며 살다 보면
우리의 근로소득이 사라지는 시점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공적 연금에만 기대기에는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복지가 정말 잘된 유럽 국가들은 예외겠지만요)
그러다 보니 '연금저축'은 미래를 위한 연금을 모으도록 동기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축은 저축이지만,
정확히는, 만 55세 이후에 이 저축을 인출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게 누적되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연말정산 시, 올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의 혜택을 줍니다.
단! 이러한 혜택은 만 55세까지 이 연금저축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해지를 한다면 그때까지 받았던 혜택이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정리하면 55세 이후의 노후를 대비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주고, 돈도 웬만하면 뽑지 않게 하는 그런 종류의 저축인 것입니다.
또한! 장기 투자의 매직이 있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높은 수익률까지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합니다.)
연금저축이 미래의 저를 위한 것이라는 건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연금저축 얼마나 넣어야 지금의 제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더 높은 한도)
올해 제가 연금저축에 납입한 4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일 제가 4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세액 공제액은 66만 원입니다.
- 세액공제율: 16.5%
2)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상, 1.2억 이하(종합소득액 4,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2.8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율: 13.2%
3)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종합소득액 1억 원 초과)에는 납입한도가 약간 낮고, 공제액도 적습니다.
- 세액공제율: 13.2%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만 50세 미만이자 1, 2에 해당하실 것 같아 그분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해보려 했습니다.
아니 그럼 만 50세 미만인 제가 1년 동안 100만 원만 납입했으면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여러분의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겠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00만 원*16.5% = 16.5만 원을,
5,500만 원 이상이라면, 100만 원*13.2% = 13.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겠지요?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것 하나 알려드리며 마칠게요.
연금저축 계좌는 만들어 납입은 했는데, 펀드가 좋을지 ETF가 좋을지 상품이 너무나도 많아서 고르지를 못했다!
상품 가입을 따로 못했는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다만, 그냥 저축에만 묵혀두면 너무 아깝겠죠?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단 계좌를 만들어 납입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상품에 투자하면 좋을지 고르는 건 조금 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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