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휴일의 사전 대체에 대해 알아보면서,
특히 잘못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휴일의 사전 대체란 무엇일까요?
그전에, '휴일'이란 먼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법정 휴일, 그리고 회사가 휴일로 하기로 정한 약정 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에는 근로자의 날, 주휴일(보통은 일요일, 주 1회 부여토록 정해진 휴일), 그리고 공휴일이 있습니다.
약정휴일은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한 휴일이에요. 창립기념일 등이 있죠.
이런 휴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쉬는 날, 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그날은 '쉬기로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 일을 하게 되면
'휴일 근로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 HR 입장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휴무일과 가장 큰 차이랍니다. 휴무일도 '쉬기로 한'날이지만, 휴무일에는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 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약간 복잡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게시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휴일의 사전 대체란 그럼 무엇일까요?
휴일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근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따라 적법하게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휴일근로가 많이 발생하면, 인건비 증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근로자 입장에서도, 휴일을 반납하고 일을 해야 한다면 다른 날에라도 쉬고자 하실 수 있고요.
휴일의 '사전' 대체는, '휴일' 대신에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하기로 하고,
휴일에는 근로를 하도록 '사전'에 그 교체하기로 정하는 것이랍니다.
행정해석 상으로는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사전에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일 휴일 당일에 급하게 근로를 시키고 대신 평일에 쉬라고 하면 이건 적법할까요?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만일 사전에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듯이, 휴일을 1.5배 부여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또한 휴일의 사전 대체가 불가한 날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대체를 하려 해도, 휴일 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법적으로 휴일로 보장토록 한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것!
잘못된 활용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일의 사전대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